AI가 만든 콘텐츠, 저작권은 누구의 것일까?

June 18, 2025
AI가 만든 콘텐츠, 저작권은 누구의 것일까?

생성형 AI 시대, 창작과 법의 경계선에서

“미니언즈와 다스 베이더가 AI로 그려졌다고?”최근 디즈니와 유니버설이 AI 이미지 생성 플랫폼 Midjourney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AI가 기존의 저작물을 학습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든다면, 이는 과연 창작일까요? 모방일까요? 그리고 그 결과물의 권리는 누구의 것일까요?

이 질문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디자이너, 마케터, 콘텐츠 제작자, 그리고 기업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법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AI가 만든 콘텐츠, 저작권은 없다?

우리가 Midjourney나 ChatGPT, DALL·E 같은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AI가 만든 이미지나 글도 저작권이 생길까?”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현재 ‘AI가 독립적으로 만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아직도 각국에서 활발히 논의 중입니다.

  • 한국: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인간의 창작성이 없는 AI 생성물은 저작권 등록이 불가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AI 저작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해 법령 제정을 논의 중입니다. (copyright.or.kr)
  • 미국: 미국 저작권청(USCO)은 AI가 생성한 결과물은 인간의 창작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고 명시했으며, 이에 대한 정책 정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 유럽연합(EU): 저작권은 오직 자연인(인간)에게만 인정되며, AI 단독 생성물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 기준은 여전히 정립 중입니다.
  • 중국: AI 저작물 보호 여부에 대해 법적 기준이 일관되지 않으며, 지역 법원에 따라 상반된 판례가 존재합니다.

즉, AI가 혼자 만든 콘텐츠는 누구의 것도 아닌 셈이며, 각국은 이에 대해 법률 정비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입력한 '프롬프트'는?

많은 사용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내가 낸 아이디어를 AI가 만든 거라면, 이건 내 저작물이 아닌가요?”

하지만 저작권법상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저작권은 오직 창의적으로 표현된 결과물에만 부여되며, 프롬프트는 지시 혹은 명령의 성격으로 간주되어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의 손이 닿았을 때, 저작권은 가능할까?

그러면 AI가 만든 결과물을 수정하거나 편집했다면 어떻게 될까요?이 경우는 각국의 법 체계에 따라 일부 저작권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핵심은 인간의 창작성입니다.

인간의 ‘창작성’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 한국: 명확한 판례는 없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간의 창작성이 개입된 부분은 보호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AI 저작물 법제화를 위한 연구와 정책 마련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예: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디자이너가 리터칭하고, 추가 디자인을 더해 브랜드 포스터로 완성한 경우→ 편집된 창작 부분에 한해 저작권 인정 가능성 있음.
  • 미국: AI 결과물에 인간이 창의적인 편집, 구성, 조합을 가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저작권 등록이 가능합니다.
  • EU: AI는 '도구'로 간주되며, 인간이 개입해 창작한 결과물은 보호됩니다. 단, 어떤 수준의 개입이 창작으로 인정될지는 국가별로 세부 판단이 다릅니다.
  • 중국: 2023년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있는 경우 저작권을 인정한 반면, 2024년 광저우 법원은 AI 단독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을 부정했습니다.

AI 콘텐츠를 제작할 때 주의해야 할 점

①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기업이나 개인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할 때 반드시 다음 사항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 AI가 학습한 데이터 출처에 주의하세요

  • 생성형 AI 모델이 저작권 있는 이미지, 로고, 브랜드를 학습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프롬프트에도 저작권 침해 요소가 없어야 합니다

  • “디즈니 스타일”, “포켓몬 느낌” 등의 지시는 실제 저작물을 참조한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이는 2차적 저작물 또는 의도적 모방으로 간주되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AI 플랫폼의 이용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일부 플랫폼은 생성 결과물에 대해 비상업적 이용만 허용하거나, 유료 사용자에 한해 상업적 활용을 허용합니다.
  • 예: Adobe Firefly는 상업적 사용 가능을 보장하지만, 일부 오픈소스 모델은 책임을 지지 않음.

TIP

콘텐츠 제작 시에는 라이선스가 명확한 AI 모델 또는 퍼블릭 도메인/CC0 리소스를 이용하고, 사용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② 자신의 저작권을 지키는 방법

  • AI가 만든 콘텐츠를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직접 창작적 기여를 추가하세요.
  • 예: 텍스트를 재작성하거나 이미지에 직접 디자인 요소를 더해 새로운 표현으로 만드는 것.
  • 이처럼 인간의 창작성이 명확히 드러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저작권 등록 또는 관리가 가능합니다.
  • 기업이라면 AI 콘텐츠 생성 가이드를 제정하여 사내 저작권 리스크를 사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기술이 창작의 도구가 되려면

생성형 AI는 창작의 패러다임을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누구나 텍스트 한 줄로 이미지와 음악, 영상까지 만들어내는 시대. 이 기술은 분명 강력한 도구이자 기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묻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건 누구의 창작물일까?”

 “내가 만든 건 정말 ‘내 것’이 맞을까?”

 그리고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진 않을까?”

이 콘텐츠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지나쳤을 수도 있는 생성형 AI와 저작권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볼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제도와 논의들이 많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한 번쯤은 생각해볼 가치가 있는 주제입니다.

💡 참고로
이 글은 생성형 AI 저작물과 관련한 현재의 흐름과 논의들을 정리한 지식 공유 콘텐츠입니다.
법률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거나 실제 활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변호사 등)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조언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기술은 점점 똑똑해지고, 우리는 점점 더 빠르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중요한 것은 기술을 쓰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닌 책임 있는 창작 파트너로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다음 단계일지 모릅니다.